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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이 총 691억 8,800만원인데, 법인으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약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인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제446조제3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4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