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의 의무화
현재는 회사가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실제 환수율이 낮은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으로 강제하여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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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2조제1항
변경 전
회사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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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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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기매매차익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단기간(6개월 이내) 내에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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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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