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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함. 이로 인해 다주택을 취득하게 된 공공기관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이 됨.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ㆍ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