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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 회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강간, 추행, 성폭력 등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을 양형상의 감경사유로 적용한 판례가 215건에 이르렀음. 반면 형사공탁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 6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반년의 경우 같은 사례는 8건에 불과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