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성폭력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형량을 줄여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감형 방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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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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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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