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가해자가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이 형량 감경 사유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형량 감면 방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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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지 아니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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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주지 못할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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