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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900만명을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학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24조(평생교육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