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학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학의 노인 교육 역할 확대
기존에는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만 노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대학도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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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평생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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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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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성인이나 노인이 배울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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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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