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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형법」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관할청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