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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폭행범죄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