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신고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임. 신고인이 해당 신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제출한 날을 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가 해당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때를 신고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그 기산점이 불분명한 상황. 이에 따라 예측 가능성 담보를 위해 기산점에 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인지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신고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 이후 당사자간 조정절차(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상 사건이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하고, 분쟁조정절차로 이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