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일의 정의 명확화
현재는 신고자가 홈페이지에 서류를 올린 날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접수한 날인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신고 접수일'로 명확히 정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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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신고일로부터 3년
변경 후
신고접수일부터 3년.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해당 사건이 제24조의4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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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분시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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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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