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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제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지전용(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해당 농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