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특정 조건의 농지 전용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전용 허가 제한 예외 인정
원래는 우량농지로 보전해야 하는 땅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만,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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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후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그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중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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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건물 짓기, 공장 건설 등)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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