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량농지라도 농지전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농지 전용 제한 완화
기존에는 농업생산기반이 잘 갖춰진 우량농지의 경우 농지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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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량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후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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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사용하던 땅을 농사 외의 다른 목적(건물 짓기, 도로 만들기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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