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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실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0조(장제비)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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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