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청소년에도 지급해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에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과 이용권 형태로 약 65만원(2023년, 고등학생 기준) 상당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아동·청소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교육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학교라는 교육 인프라도 이용하지 않는데 수급의 권리마저 배제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 누구라도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육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학생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와 형평성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안 제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교육급여)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