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학생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현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교육급여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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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교육급여)
변경 전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했어요.
변경 후
교육급여를 '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와 '그 외의 수급자(비학생)'로 구분해요. 전자는 교육부장관이, 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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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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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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