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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효과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학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대상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