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학교 확대
현재는 초·중·고등학교만 가능했던 학교복합시설을 대학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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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도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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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 도서관, 체육관 등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짓고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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