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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15-4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2%로 여전히 저조하고, 기후환경 변화로 풍수ㆍ농작물 냉해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등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