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보험료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개정안은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문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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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재정지원)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100분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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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 임산물, 가축 등 농업 관련 자산이나 양식수산물,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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