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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SNS에 자살유발정보 등을 게시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 정보를 청소년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는 5년에서 매년 실시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자살실태조사)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