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살예방 정책 수립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세우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줄여서, 빠르게 변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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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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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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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방법 제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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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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