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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 학생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득ㆍ지역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별로 교육비 지원 기준이 상이하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원 기준ㆍ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지원 대상과 항목 및 지원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 내용을 보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비 지원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교육감은 기준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비 지원의 대상ㆍ금액 및 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