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의원 외 17인 ·
지난 6월 주차 관련 시비로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ㆍ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없을 경우 호신용이 아닌 범죄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제22조(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