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도검이나 분사기 같은 위험 물품의 소지 허가 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물품 소지 허가 갱신제 도입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소지자의 정신질환이나 범죄 경력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험한 물건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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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변경 전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① (생략)
변경 후
제16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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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도검이나 분사기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새로운 갱신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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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사기
가스나 액체 등을 강하게 내뿜는 장치로, 호신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법안에서는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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