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음.
최근 채용 절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및 장애인 차별 가능성(면접 시 부정확한 발음, 자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주(州)에서는 구직자가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인공지능 채용)의 대체적 수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 방식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가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다른 채용방식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돕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8조의2(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