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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ㆍ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해져 국방부와 사업당사자 간 분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