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땅(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시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을 '반환일'로 못 박아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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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매각 가격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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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구역(공여구역) 중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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