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 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시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이 모호해, 토양 오염 정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을 경우 땅값이 올라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각가액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딱 정해서 사업 계획이 무산되거나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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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땅값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폭증하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변경 후
제12조제9항(신설)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각가격 산정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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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에서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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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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