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가계의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량은 약 1,000만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증가하고 해당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개인정보 삭제)
제14조(시정명령)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