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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0조, 제21조에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한 해 동안 한 교사들이 생산해 낸 공문서의 양은 대략 5천여 건 이상이며, 이를 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30여 개의 공문들이 매일 교사들이 의해 생성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감축에 의해 과원된 교사 수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급 담임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교무학사전담교사’는 교무학사에 집중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유아교육법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