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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색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이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황색의 색깔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도로의 횡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