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황색 횡단보도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를 반드시 노란색(황색)으로 칠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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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황색의 색깔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다른 색으로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황색으로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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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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