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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제주 지역을 포함한 도서ㆍ산간 지역에 대한 택배 배송 시 대부분 기본 배송비 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부과 기준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상이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면서 도서ㆍ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서ㆍ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ㆍ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임과 그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ㆍ산간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운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