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택배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과도한 추가 배송비 방지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운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도서·산간지역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배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기본운임과 부가운임을 포함한다)과 운임의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운임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산간 지역
섬(도서)이나 산골(산간)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