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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동법 제39조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함(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성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17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업무)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29 · 한국수출입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