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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요건으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 또한 도시의 경제 및 사회적 생산성을 감소시켜 도시를 쇠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구체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순히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비율 등 인구의 생산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