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정할 때 인구 감소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출생률이나 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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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제1호
변경 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변경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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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서 도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정해놓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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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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