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수년간, 민가 근처의 비행장과 이착륙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 공항과 달리 항공기소음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 주변지역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소음관리기준 마련 등)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