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행장과 이착륙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기준을 만들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소음관리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 허용 기준, 저감 방안, 방음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 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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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소음관리기준 마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 허용 기준, 저감 방안, 시설 및 설비 종류 등을 포함한 '소음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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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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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장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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