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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리적인 복지 외에도 디지털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 건설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한 이른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실질적인 국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