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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응급구조사단체의 중앙회는 법정단체 근거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4(응급구조사협회의 설립)
제36조의5(설립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