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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교·학급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6조(급식시설·설비)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제14조(영양상담)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제22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