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학교급식 지원과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시설의 급식 대상 포함
현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이 학교급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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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급식과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정의
변경 후
용어 정의에 '학교'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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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급식 지원 대상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학교와 시설이 갖춰야 할 기반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식 운영비 부담과 업무 위탁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교육과 영양상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식 관리 준수사항과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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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시설
성인이나 청소년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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