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ㆍ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 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어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함(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을 위해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33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