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국민이 하천과 계곡을 평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천 이용권 명문화
국민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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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민의 하천 이용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민은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긴급한 안전 확보 목적 등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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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하천기본계획의 경우 종료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다음 계획부터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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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구역
법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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