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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의 경우에도 시설의 종류나 학교 주변의 환경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집중되는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교육환경 보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