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학교 주변 건축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등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때, 교육감이 사업자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 보호조치 신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만 교육환경평가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규모와 상관없이 교통량 집중 등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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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으로 인해 교통량이 집중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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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건강, 위생, 안전,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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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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